제주경찰서는 음향기기 설치 대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우모씨(35.제주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2년 2월 제주시 소재 모 단란주점에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받은 설치비 1200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착복하는 등 3년여간 5300여만원의 노래방 기기 설치비를 횡령한 혐의다.
한편 유씨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과정에서 지명수배 돼 있는 사실이 들통나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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