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2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다롄(大連) 선적 쌍끌이 어선인 요보어 25033호(129t) 등 2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52㎞(우리측 EEZ 내측 2㎞)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불법조업을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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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22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다롄(大連) 선적 쌍끌이 어선인 요보어 25033호(129t) 등 2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52㎞(우리측 EEZ 내측 2㎞)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불법조업을 벌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