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교육기관 감사 '논란'
제주도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독립기구로 발족된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가 도 교육청을을 포함, 지역 교육청의 업무 영역까지 감사하려들자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 및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함께 교육청의 틀 안에서만 오랫동안 감사가 이뤄짐으로서 제 식구 감싸기 ‘온정주의‘로 인해 과감한 감사를 펴지 못한 현실에서 제 3의 독립된 기구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란 긍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22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 감사위는 도 교육청 본청은 물론 도 교육청 산하 사업소 및 지역 교육청을 감사영역으로 포함시켜 올해부터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처럼 감사위원회가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는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별법‘(제 66조)에 의한 것인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배제함으로서 감사위원회의 감사영역에 교육기관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는 종전까지 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펴왔던 감사는 물론 도 교육청 사업소 및 제주시. 서귀포시 등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업무를 사실상 ‘접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도 감사위원회의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영역 확대는 교육이 원래 일반행정과 다른 독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에 비추어 감사업무 역시 이같은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한 감사활동이 이뤄져야하는 만큼 일반행정 업무를 위주로 펴는 도 감사위원회가 맡기에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예나 장학에 대한 분야는 더욱 이같은 특수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더구나 아직까지 도 감사위원회 감사요원 가운데 교육 전문 공무원이 없어 교육분야를 전문적으로 감사할 ‘능력‘에 대한 의문도 지적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 등을 감안, 도 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수감하되, 사업소나 지역교육청 업무에 대한 감사는 도 교육청이 종전대로 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대행) 의견을 최근 도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 감사위원회는 단호하게 이를 거절, 감사위원회 발족 이후 처음으로 오는 27일부터 열흘간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는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감사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교육청이 실시한 감사결과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단 1명도 없어 ‘온정주의‘ 감사 인상이 짙다”며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해야 엄정하고 제대로 된 감사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퇴직 교육전문직들을 감사요원으로 위촉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교육 비전문가에 의한 감사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학예나 장학 분야보다는 예산, 회계, 기강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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