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47)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씨는 지난 5월말께부터 7월21일까지 제주시 건입동에서 여관을 운 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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