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한 행정사에 벌금 '1000만원' 선고
변호사법 위반한 행정사에 벌금 '1000만원'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6.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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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댓가로 3900만원 받은 혐의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부 모 피고인(61)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업무를 폐업하고 새 길을 가고 있어 징역형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28회에 걸쳐 3500만원을
교부받고 법률대행과 채권정리 등 일반 법률사건 등을 대리 수행했다.
또,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고소장을 작성해 주는 댓가 등으로 모두 36
회에 걸쳐 3900여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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