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지사 2심 무죄 관련해 광주고검 제주부, 대법원 상고
우 전지사 2심 무죄 관련해 광주고검 제주부, 대법원 상고
  • 김광호
  • 승인 2006.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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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검 제주부는 세화.송당 온천지구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근 검찰이 상고한 6명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지사와
아들 우 모씨 및 강 모씨 등 3명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모
조합장과 강 모 이사, 시공회사 이모 회장 등 3명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됐다.
검찰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을 완전히 부정
하지 않았고, 우 전 지사에 대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판결문 내
용도 있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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