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상고한 6명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지사와
아들 우 모씨 및 강 모씨 등 3명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모
조합장과 강 모 이사, 시공회사 이모 회장 등 3명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됐다.
검찰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을 완전히 부정
하지 않았고, 우 전 지사에 대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판결문 내
용도 있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