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ㆍ송당 온천지구 개발사업조합
제주온천(세화.송당)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앞두고 조합임원 선출 자격 문제를 놓고 조합원 간에 다툼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이 모씨는 "보유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조합원이면 누구나 조
합임원에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측은 지난 13
일 이사회에서 토지 지분이 2000평 이상인 조합원에 한해 조합장 후보
등록을 받도록 했다"며 오는 27일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원 정기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을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이 씨는 정기총회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 이유를 통해 "조합 정관상 임
원의 선임은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의의 의결 사항으로, 이사회의 의
결사항이 아니다"며 "조합측은 조합의 정관에 위배해 조합장 등 임원
후보등록 요건을 이사회 회의를 통해 결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씨는 "이 처럼 위법.부당한 조합 임원후보 등록 요건에 의해
후보로 등록된 조합원에 한해 오는 27일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조합장
이 선출된다면 소수 보유 토지 조합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
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나, 가처분 신청인 측
은 "지난 13일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계속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1. 2심에서 무죄 선고는 됐지만, 한동안 뇌물수수 의혹에다 체비지와
관련해 조합장 등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물의를 빚은 세화.송당 온천
지구 개발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