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드는 '성인 오락실'
다시 고개 드는 '성인 오락실'
  • 김광호
  • 승인 2006.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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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소들 변칙재 영업등 또 문제

휴.폐업 등으로 사라져가던 사행성 게임장이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 지난 7월5
일 이후 도내에서는 관련 업소 226건이 단속됐다. 집중단속 이전의 단
속 건수를 포함한 올해 총 단속 건수는 모두 321건에 이른다.
대부분 사행성 게임장이 문을 닫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업
소는 다시 영업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변칙 영업을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검찰과 경찰은 전국의 일부 사행성 게임장이 변칙 또는 시간 외
영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경품용 상품권이 폐지되는 내년 4
월28일까지 불법영업 단속기간을 연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 동안의 집중 단속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많이
사라지긴 했으나 최근들어 현행 오락실 게임물의 재등급 분류 시한이
경과하기 전에 이익을 챙기기 위한 불법영업이 느는 추세인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21일 재영업 움직임 업소와 사행성이 약
화된 새로운 게임기를 설치,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
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사행성 오락기를 전량 압수해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메모리
기능 등을 개.변조해 업주 등이 입건될 경우 오락기 전량을 압수해 불
법 영업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경찰은 개.변조 오락기 단속이 어려울 경우 우선 시간(오전 9시~자정까
지) 외 영업행위 등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단속, 영업정지한 후
사행성을 입증한 뒤 개.변조한 게임기를 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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