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면세율 제도 존속 기종 확대 등 지속 건의
도내 농업인들의 연간 영농자재 세제지원 혜택규모가 67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제주본부가 21일 밝힌 최근 5년간 영농자재 세제지원현황발표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업인들에게 공급된 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축산자재, 일반자재 등 영농자재에 지원된 세제지원 규모는 연간 675억원이다.
이 가운데 부가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재 세제지원액은 2005년 기준 133억2400만원, 부가세 사후 환급액 36억3800만원, 농업용 유류 면세적용 수혜액 505억5600만원이다.
농협은 이 같은 영농자재 부가세 영세 및 면세제도가 지난 8월 조세당국의 축소 또는 폐지움직임에 따라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현재 한시적으로 돼 있는 면세율 제도 기한을 삭제, 존치함은 물론 공급대상 농축산 기자재 기종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농림부 및 재경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농협제주본부 관계자는 “DDA농업협상, FTA확대 등으로 농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비료, 농약, 유류 등 영농자재에 대해 과세할 경우 농업인의 영농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농산물의 생산비 상승으로 대내외 가격 경쟁력 약화와 생산량 감소로 국내시장이 외국농산물에 잠식되는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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