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마을회관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21곳으로 4곳의 마을회관이 위탁목적 외로 사용돼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Y마을회관 등 3곳은 관리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A마을회관에서는 식당을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현재 마을회관 관리는 해당 마을 이장이나 통장이 관리하도록 해 오면서 정작 시에서는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
Y마을회관 등 3곳의 경우에는 이.통장의 상주 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일반 개인에게 상주하면서 관리해 주도록 요청한 사례로 관리인 이주 조치를 취했다.
또 식당을 운영해오다 적발된 A마을회관의 경우에는 이달 중 임대계약 협의를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이장이나 통장 등에게 관리를 하도록 하면서 시에서 정기적인 관리를 못해 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