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20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 혐
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모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
은 불량하나, 실형을 선고해 집행유예까지 실효시킬 정도의 범행은 아
니라고 판단돼 이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7월2일 오전 11시께 서귀포시 성산읍 도로에서 약 700m
구간을 면허없이 운전했고, 같은 달 10일 오전 10시10분께 술을 마시
고 성산읍 도로에서 약 10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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