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41건에 대해 허가 취소
경기 침체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착공기한을 넘겨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축물이 최근 2년간 270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미착공건축물 41건에 대해 지난 16일자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88건(동지역 63건, 읍.면지역 25건)이 취소되는데 이어 올 한해만 129건이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등 최근 2년간 272건이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이번에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축물은 단독(다가구)주택이 17건, 공동주택 7건, 근린생활시설 13건, 숙박시설 3건, 기타 1건 등이다.
제주시는 건축주들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이 강화되는 추세라 일단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보자는 심리적 원인과 장기간 경기침체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사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했다.
한편 건축법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착수기간 연장 시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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