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20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모 피고인에 대
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정 모, 조 모 피
고인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2004년 7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거
의 징역 1년6월이 선고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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