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고 12명에 각각 80~120시간 선고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 처분이 확대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20일 피고인 12명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각각
80시간~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루에 이 처럼 많은 피고인
이 사회봉사 명령 처분을 받기는 드문 일이다.
이들은 대부분 무면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상해 등 폭행 관련 사범들이다.
사회봉사 명령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회
에 대한 범죄피해의 배상과 속죄의 기회는 물론 근로정신을 함양시켜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20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또 절도, 상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 법률위반, 신
호위반 교통사고 피고인 등 10명에 대해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령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피고인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
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앞으로 제주보호관찰소에서 부과된 시간대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사회봉사 기관은 대체로 요양원과 양로원 등 사회복지
시설이다.
한편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올들어 제주지법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집행유예자 등 모두 500여명이 사회복지 시설 등을 찾아 사회봉
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