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업 규제완화 필요
연안어업 규제완화 필요
  • 강영진 기자
  • 승인 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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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업에 대한 허가처분제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안어업은 10t 미만의 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영세한 지역어업으로 지난 2002년 9월2일부터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신규어업 허가가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시군별, 어업별 연안허가의 정수고시로 소유자 변경에 따른 관할 시군이 변동될 경우 어업인들이 당초 허가받은 시군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등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남군은 신규허가 금지로 인해 시군별, 어업별 허가정수 설정이 필요하지 않은 연안어업허가의 경우 근해어업허가와 마찬가지로 선적지 관할 시군에서 허가받을수 있도록 ‘제주도 연안어업허가 정수고시’를 폐지해주도록 도에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도내 어업인들 사이에 대표적인 민원불편으로 지적돼온 연안어업에 대한 허가처분제도 규제완화를 도에 건의했다”며 “이로 인한 수혜자는 도 전체적으로 매년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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