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 위반사례 속출
감귤유통명령 위반사례 속출
  • 한경훈
  • 승인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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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부터 고품질 감귤 출하를 목적으로 하는 감귤유통명령제가 발령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명령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산 감귤 유통지도단속 결과, 관내에서 현재까지 30건의 도감귤조례 및 유통명령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27건은 유통명령 발령 이후 적발된 것으로 선과장 등에 대한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유형별 단속내역을 보면 비상품감귤 유통 17건, 품질검사 미이행 9건, 강제착색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 주체별로는 상인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법인ㆍ개인ㆍ농감협 작목반이 각각 2건씩으로 집계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감귤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다소 준 반면 품질은 좋아 품질관리에 따라 또 한 번의 가격 호조가 기대된다”며 “비상품감귤 등의 출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135건의 유통명령 위반행위를 적발, 이 중 12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억6500만원), 14건에 대해서는 경고ㆍ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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