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다
[사설]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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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범죄행위다. 저항능력이 거의 없는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행위의 하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아동학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 일이다. 최근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올 들어 서귀포시 관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1건으로 지난해 8건에 비해 13건이나 크게 증가했다. 서귀포시 관내 아동학대 건수는 2004년 17건에서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올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신고되지 않는 아동학대를 감안하면 그 숫자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유추하기 어렵지 않다. 전통적으로 가부장제(家父長制)적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가 가정의 사적인 일이라 하여 설령 아동학대를 인지한다 해도 신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직당국의 개입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한다. 다만 소수만이 성적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모든 부모들이 학대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빈곤이나 가정내 스트레스 등과 연관된 경우가 많고, 부모의 교육정도와 생활수준이 낮거나 실직상태이고 부부갈등이 존재할 때 더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가정학대를 예방하고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가 더 이상 ‘가정의 사적인 일’이 아닌 사회문제이며 인권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신고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한창 보호받아야 할 나이의 아동들이 학대를 받으면 정신적, 정서적으로 크게 위축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부모 교육 등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 그런 의미에서 서귀포시 지역에도 최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을 열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관리와 아동보호를 전담하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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