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실탄발사는 '과잉대응이냐, 아니냐'는 문제로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상고될 경우 대법원이 어떤 확정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의 정지 명령과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다 경찰관의 쏜 실탄에 다리
를 맞은 20대 남자가 경찰관이 과잉대응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은 경찰관의 책임을, 2심은 경찰관에게 책
임이 없다는 판결을 했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훔친 승용차를 타
고 달아나다 경찰관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아 부상한 이 모씨(26)와 부
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사적으로 도주하는 범인이라면 경찰관은 시민
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
고 예상할 수 밖에 없어 이 씨를 검거해야만 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권총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도주하는 이 씨의 다리 부분을 조준해 정확
하게 왼쪽 허벅지를 맞췄다는 점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총기사용"이
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은 아무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경
찰관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은 이 씨에 대해 지원 요청 등을 통해
충분히 제압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며 국가가 30%의 책임을 져야한다
"고 판결했다.
이 씨는 2002년 5월 승용차를 훔친 뒤 미리 절취한 다른 승용차의 번
호판을 부착해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했
다.
경찰은 결국 막다른 길에서 차에서 내린 이 씨에게 "손들어", "엎드려"
라고 지시했으나 또 다시 도주하자 2~3회 경고 사격을 한 뒤 실탄 1발
을 발사해 이 씨의 왼족 허벅지를 맞혀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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