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3시7분께 제주시 삼도2동 소재 H원룸 206호실에 휴대용 가스레인지 내에 있던 부탄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음식을 조리하던 강모씨(40)가 얼굴과 상반신에 1~2도 화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원룸 베란다와 유리창, 출입문 일부도 파손됐다.
강씨는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 놓고 물을 끓인 후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 순간 부탄가스가 폭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바닥이 넓은 큰 냄비가 가스레인지를 덮으면서 과다한 열이 전달돼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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