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발생시 '단순
물피사고 처리결과 보고서'만 작성해 교통사고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사
고처리를 종결하게 된다.
17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실황조사서 및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
술서 등 3종류의 서류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시 운행 중인 차량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 경
우에는 보고의 의무가 삭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접촉 사고 처리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
고, 경찰도 교통사고 조사 요원의 과다한 업무량을 줄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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