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7일 노래연습장 내에 주류를 보관한 노래연습장 주인 홍모씨(46.여)를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홍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이도동 소재 H노래연습장에 주류를 보관해 오다 16일 밤 청소년 선도 및 단속계획에 따라 풍속업소를 점검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노래연습장 내 주류반입을 묵인한 노래연습장 주인 조모씨(48.여) 등 2명을 적발, 제주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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