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ㆍ농간 합동자매결연 체결
제주시, 도ㆍ농간 합동자매결연 체결
  • 진기철
  • 승인 2006.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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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도.농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합동자매결연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 자매결연은 읍.면.동의 마을 및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쌍방의 합의가 이뤄진 기관.단체.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이달 29일 우선 1차로 20개기관.단체.마을간 자매결연식을 갖게 된다.

제주시는 합동자매결연을 통해 지역단위 행사교류는 물론 주민자치 시책교류, 농산물 직거래, 농촌체험프로그램과 환경보호와 봉사활동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이번 합동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농.어촌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마을당 2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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