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주민들 "중단하라" 강력 반발
돈내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주민들 "중단하라" 강력 반발
  • 한경훈
  • 승인 2006.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체 "불편사항 최대한 대책 세우겠다"
서귀포시 돈내코관광유원지 인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부지가 한난자생지 등과 인접해 경관 및 환경보호 필요성이 높은 데다 처리시설이 가동될 경우 주변 요양시설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건축허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H산업은 지난 7일부터 서귀포시 토평동 1853-1번지 9262㎡ 부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리시설 주변에 위치한 요셉요양원과 법호촌 마을주민들은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건강과 농작물 피해, 소음진동, 지하수오염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인근에 돈내코유원지와 함께 천연기념물 제432호인 한란자생지가 위치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속해 있어 경관과 환경이 중요한 지역임에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가 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주민은 “주변에 양로원, 특수학교, 어린이시설 등이 들어선 지역에 건설폐기물 시설이 말이 되느냐”며 “허가관청인 서귀포시는 사전에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단 한번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요셉요양원 관계자도 “이 처리시설은 당초 토평공업단지 내에 건설될 계획이었으나 입주업체들이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안다” “그 같은 시설을 요양원 주변에 지으면서 병약한 노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건축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8월 건축허가 당시 폐기물처리 건축물은 200㎡ 규모였으나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등의 최소화를 위해 이를 600㎡로 설계변경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문화재보존영향 여부 사전심의 등 적법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가 이뤄진 만큼 주민들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설업체인 H산업 관계자는 “이번 처리시설은 타 시설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먼지와 소음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차량통행 문제 등 주민들이 제기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