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품 감귤 출하는 자살행위
[사설] 비상품 감귤 출하는 자살행위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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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감귤가격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상품 감귤을 출하시키다 적발되는 사례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일부 농업인을 포함한 생산자 단체가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다가 적발된 것이 지난해보다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감귤 값이 좋아지니 마구잡이로 출하해 수입을 높이자는 얄팍한 상술이 비상품 출하를 부추기고 있음이다. 게다가 생산자 단체가 이에 앞장서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이런 행태가 결과적으로 제주감귤을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줄을 모르는가. 관계당국에서는 유통명령제다, 출하조절이다 하며 감귤 살리기에 노력하고 하는 데 정작 생산자 단체가 비상품 감귤 출하를 하고 있다면 한마디로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감귤유통명령제는 왜 시행하는가. 상품성이 낮은 감귤의 시장 출하를 제한해 상품성을 높이고 제값을 받자는 것이다. 보도를 보면, 최근 감귤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10㎏들이 1상자에 1만800원으로 지난해 1만원 보다 8%, 2004년 8300원 보다 30%나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감귤 값이 좋아지자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예년에 비해 늘어나는 등 오히려 감귤농가와 유통인들의 인식은 더욱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 제주시가 올 감귤철 들어 적발한 것은 총 35건. 지난해 이맘때 27건 보다 무려 30%가 증가했다. 특히 생산자 단체가 4곳이나 적발돼 지난해 1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유통인 단체는 지난해 24건보다 늘어난 29건, 개인은 예년과 같은 2건으로 나타났다. 사실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면 제주감귤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팔리지 않을 뿐 아니라, 제값을 받을 수도 없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고 있을 감귤농가나 생산자 단체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비상품과를 유통시킨다면 감귤의 앞날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감귤도 이제 너무 관(官)에만 의존할 때가 아니다. 농업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 선을 지키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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