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파견 근무 중인 제주출신
K 검사는 지난 2001년 인천지검 특수부 근무 당시 수사관들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최 모씨(55)를 연행해 감금하고 폭행한 혐
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대검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19일부터 3박4일 간 참고인을 불법 감금
하고 가혹행위를 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K 검사 등 3명을
지난 6월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대검 감찰부는 K 검사가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한 후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은 K 검사가 가혹행위를 한 시점의 징계 시효가 완성돼 사표 수
리를 미루고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사표 수리 후 가
혹행위를 한 전.현직 수사관들과 함께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지검 관계자는 "K 검사가 인천지검 근무 당시의 불미스런
일로 사표를 냈다"며 "자세한 내용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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