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위반 업체에 부과하는 ‘지체상금’
“지자체 일방결정 안돼”
지법,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사업’ 조정결정
“1억8천만원 중 9천만원 반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벌이던 중 공사기한을 넘겨 초과한 일수 만큼 ‘위약금’을 내는 이른바 ‘지체상금’은 공사발주처가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조정결정이 나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통상의 경우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 등보다 ‘절대적으로 강자위캄에 있는 지자체등의 결정에 대해 시공사가 ‘두말없이’ 지체상금을 부담해 온 관행에 쐐기를 박는 것이어서 앞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원고 S건설회사가 피고 서귀포시를 상대로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지체상금 반환)소송 사건에서 조정을 통해 피고(서귀포시)는 원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와 관련해 설계 변경이 이뤄진 것이 인정되는 데다 또 공사기간 중 겨울 폭설로 공사차질이 발생한 것도 정상적인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든 장애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이들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사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만큼 전체 지체상금 가운데 50%는 피고가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방자체단체 등이 발주한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계약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루에 공사금액의 1000분에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사후 지급(보상)해야 한다.
그런데 S사는 2002년 6월 감귤박물관 첫 공사계약을 맺은 D건설사가 부도처리 되는 등으로 지난해 4월 7일까지 완료키로 했던 감귤박물관 준공을 지난해 7월 8일에야 마쳐 서귀포시로부터 1억8140만원의 지체상금 통보를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