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현황 및 처리계획'에 대한 답변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정무직(도지사) 1명을 비롯해 4급 3명. 5급 2명. 6급 1명 등 모두 7명.
도 감사위원회는 이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 처리계획과 관련, 지난 10월 25일 제주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 구공판' 처분 통보문서를 접수받은데 이어 10월 27일에 특별법에 의해 소속기관(도지사)에 조사개시를 통보하고, 11월초 제주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을 제공해주도록 협조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향후 감사위의 행보에 관심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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