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축제'뇌물.향응 혐의'공무원 법정싸움서 '승소'
섬축제'뇌물.향응 혐의'공무원 법정싸움서 '승소'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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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축제 ‘뇌물.향응 혐의’ 공무원
1년반 법정싸움서 ‘승소’
고법, 축제 기획사 대표에 2000만원 배상 판결


2001년 제주 세계 섬문화 축제와 관련, 뇌물수수 및 향응제공 등의 혐의를 뒤집어 쓴 채 법정소송을 벌여온 한 공무원이 1년6개월 만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결백을 인정받게 됐다.

당시 섬 축제 기획사였던 대하기획 장모 대표가 공개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는 바람에 좁디좁은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숨죽인 채 지내야만 했던 J씨(현 제주도청 공무원)는 지금까지 그 흔한 핸드폰도 없이 생활하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부는(재판장 이홍훈 제주지법원장) 최근 ‘섬축제 뇌물수수 및 향응제공 의혹’과 관련, 원고 제주도청 공무원 J씨가 피고 대하기획 장 모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고심에서 "피고 장씨는 원고(J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J씨의 주장을 인정한 반면 향응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J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고법 제주부)는 J씨가 대하기획 장 대표로부터 200만원의 현금은 물론, 350만원 상당의 향응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과 제주도의회에서 밝힌 장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2001년 세계 섬문화 축제 조직위원회에 파견됐던 J씨는 섬 축제가 실패로 끝나고 섬 축제 조직위와 대행기획사인 대하기획측간에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장씨가 검찰과 제주도의회에서 200만원의 돈을 건 냈고, 3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로 인한 명예훼손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판결 선고 후 J씨는 “이 사건이 제기된 뒤 숨죽인 채 생활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섬 축제와 관련, 할 말은 많지만 결백을 입증 받게 돼 재판결과에는 만족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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