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車齡 연장 조례' 개정 시급하다
[사설] '車齡 연장 조례' 개정 시급하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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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전세버스와 택시 차령(車齡) 연장’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권 확대의 상징성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제주를 ‘노후차량 폐기장’으로 둔갑시키는 나쁜 조례가 될 것인가, 논란이 많다. 제주도는 지난 7월1일부터 ‘여객ㆍ화물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세버스인 경우 차령을 종전 9년에서 12년으로 3년간 늘렸고 영업용 택시도 배기량에 따라 최단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차령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조례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권 확대 차원의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조례라는 것이다. 도 당국은 도내 차량운행 거리나 운행시간이 짧아 장거리 위주의 다른 지방 운행차량보다 엔진이나 차체, 여타 부속품 마모율이 낮고 이처럼 상태가 멀쩡한 차량을 단지 차령에만 얽매어 폐기처분 한다면 새차 구입에 관련 운수업계의 경영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차령을 연장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도 당국의 조례제정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바람직한 일이다. 차령 연장 조례에 “제주에서 새차로 도입돼 운행했던 차량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이라도 전제되었다면 그렇다. 그러나 조례에 이런 단서조항은 없다. 외래 중고차량 도입 운행에 대한 아무런 제재장치가 없다. 다른 지방에서 운행하다 차령을 넘겨 폐차 될 수밖에 없는 고물차량을 차령 연장이 가능한 제주에 들여오기 때문에 “제주가 전국 노후차량 집합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 당국의 좋은 의도가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 개선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조례를 새차로 제주에 도입돼 운행했던 차량은 차령연장이 가능하지만몇 년 이상 타시도에서 운행했던 차량은 제외하는 등의 지역 특성에 맞도록 차령연장 조례를 개정하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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