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지방법원은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주일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하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가 시행
된지 1개월 밖에 안됐지만, 숙려기간을 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협의이혼을 신청한 A 씨 부부의 경우 판사의 권유로 숙려기간
을 가진 뒤 이혼을 하지 않았다. 40대 초반 부부인 이들은 성격 차이
와 이따금 남편의 폭력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했는데, 결국 자녀들(1남1
녀)의 양육문제 등으로 부인이 이혼을 취소했다는 것.
법원 관계자는 "초등학생 자녀 2명의 교육문제 등을 감안해 이혼을 다
시한 번 신중히 생각해 보라는 판사의 권유에 따른 사례"라며 "현재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들어간 부부도 5~6쌍이 있다고"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우자의 폭행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와 이혼소
송 중인 부부, 즉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
는 부부 등에 대해서는 접수 당일에 이혼을 확인해 주고 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은 3개월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 기간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본적지나 주소지에 이혼확인서 등본이 첨부된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이 성립된다.
도내 협의이혼율은 여전히 높아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모두 1036건에
이르고 있다. 하루 4건 꼴로 상당 수의 부부가 이혼으로 갈라서고 있
다.
따라서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는 이혼을 심사숙고하는 기회가 될 것
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순간적인 갈등이나 충동 또는 흥분을 참
지 못해 부부가 등을 돌려 후회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
도 이 제도의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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