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4억여원 확보
연안어선에 대한 감척사업이 추가로 실시된다.
제주시는 올 들어 현재까지 84척(35억6000만원)의 연안어선을 감척한데 이어 지난 1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추가 감척사업비 4억38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다음주 중 감척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척대상 업종은 어획강도가 높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어선의 척수가 많은 자망어업, 통발어업, 복합어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신청자격은 최근 2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소유자에 한한다.
최근 5년 이내 감척한 사실이 있거나 과거 감척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포기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외된다.
감척사업자는 폐업보상금과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감척대상어선이 결정 되는대로 폐선처리 및 어선말소 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끝내고 연내 추가 감척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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