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제주지역의 차별화되고 자율권이 강화되는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상 자율학교’를 2007년 3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i-좋은학교’라 불리는 ‘제주특별법상 자율학교’ 구상은 제주를 국제교육의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현 시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추진되는 도교육청의 야심찬 계획이다.
교육청은 우선 시행 초기에 도심공동화 학교 및 과대·과밀지역 인근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를 선정해 ‘i-좋은학교’ 로 명칭을 부여해서 특색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선정은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제주시지역 6개교, 서귀포시 4개교 등 총 10개 내외의 학교를 지정하고, 2년간 시범학교로 운영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총수업 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편성 운영토록 하며 외국어 프로그램 예체능, 과학, 독서,논술,발표, 토론 등의 창의적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등 학교실정에 맞게 특색있게 운영토록 한다.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배치 확대,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등 특별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자율학교는 매년 평가는 실시하되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학지도를 실시하지 않으며 대학교수, 교육전문가 등 9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터 2년 단위로 종합평가를 받게 된다. <임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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