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ㆍ욕조수 바다에 방류
분뇨ㆍ욕조수 바다에 방류
  • 김광호
  • 승인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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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텔ㆍ대표 등에 각각 벌금형 선고
오수와 분뇨를 무단 방류한 특1급 호텔 파라다이스 제주와 대표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파라다이스 제주
와 대표 홍 모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환경범죄는 피해를 주지만 예측이 어려워
환경피해가 지속된 기간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무단 방류한 두
달이 짧은 기간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오수 등이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무
단 방류했고, 호텔이 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
문에 이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파라다이스 호텔은 지난 3월15일부터 5월4일까지 사우나에서 발생되는
욕조수와 함께 분뇨 등 하루 평균 60m3의 양을 오수처리시설 고장으
로 집수조내 비밀 배출구를 통해 주변 바다로 방류했다가 서귀포시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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