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요녕성 단동선적 쌍타망 어선 요단어26298호(231t) 등 중국어선 4척을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전 0시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52km해상(우리측 EEZ 내측 4.5km)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불법어구를사용해 조업을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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