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보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매수청구 신청을 받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 현재까지 총 58억원의 예산을 확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총 128건(1만3248㎡, 보상비 74억원)이 매수 청구된 가운데 70건(4186㎡, 34억원)이 보상 완료됐다.
22건은 개인의 요구에 의해 철회되거나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인해 취소됐으며 나머지 18건(3042㎡, 15억원)은 보상키로 통보했다.
또 보상 결정이 되지 않은 18건(2430㎡, 10억원)에 대해서는 올 해 안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수청구 대상 토지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내년 13억원을 확보, 매수청구 신청 차례에 따라 매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된지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지난 2002년부터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데 이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와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매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층 이하의 건물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시 관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786건, 공원 39건, 학교 30건 등 모두 877건으로, 이 가운데 매수청구대상 토지는 691곳(5763필지 42만3858㎡)으로 보상비는 724억45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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