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겨울철새의 도래 및 수렵시기를 맞아 총기, 올무 등을 이용한 밀렵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 전담반을 편성, 내년 2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독극물이나 폭발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야생조수 수렵행위, 무등록 박제품 제조.판매 행위 등이다.
또 재래시장 및 한약상 등의 밀렵 야생동물 가공.거래행위, 농작물 피해방지 등을 빙자한 독극물 투여행위, 포획 허용량 초과 포획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진다.
자치경찰대는 이와 함께 수렵 용이지역 또는 예상지역에 ‘불법수렵금지’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설치 계도활동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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