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사업장 악취관리 강화
축산사업장 악취관리 강화
  • 한경훈
  • 승인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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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축산사업장에 대한 악취 관리를 강화한다.
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축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불쾌감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시 관내 축산사업장 중 상습 민원발생 지역은 대정읍지역 3개소, 표선면 2개소, 중문동 역 4개소, 남원읍 2개소, 성산읍 1개소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들 축산사업장에 대해 악취 측정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다른 축산사업장에 대해서도 악취 측정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측정 결과, 악취기준 초과 시는 악취방지법에 의거해 시설개선권고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준이내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및 악취저감제를 지속 살포토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특히 민원 2회 이상 발생 축산사업장은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 최우선적으로 시설을 개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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