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신고해도 대부분 처벌 안돼
성희롱 신고해도 대부분 처벌 안돼
  • 김광호
  • 승인 2006.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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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ㆍ진술 엇갈려 인정 안 되는 경우 많아

최근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을 당해도 증거 불충분과 상대방의 엇갈린 진술로 혐의
가 입증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6월부터 이달 초까지 모두 135건의 성희롱
진정 건수를 접수하고 112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조정 6건.
권고 9건을 제외한 97건이 기각 및 각하와 합의로 매듭됐다.
성희롱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성적 언동으로 특히 여성
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판단 기준이 불명
확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희롱을 신고해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서로의
진술이 엇갈려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경찰 관계자들도 "성희롱은 둘이만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경
우가 많다"며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경우
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범죄 관련 법규의 조항을 세분화하거나
성희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
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피해자들도 성희롱의 범위를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다. 성
희롱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해 피해자 스스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
갈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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