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생계비 지난해보다 40%↑
긴급지원 생계비 지난해보다 40%↑
  • 진기철
  • 승인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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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액이 종전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4인기준 70만원) 수준에서 100%(117만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이는 정부의 생계비 지원기준 인상 개정안 공표에 따른 것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인상됐다.

긴급지원제도는 주 소득원의 사망·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이나 질병 등의 위기 사유 발생시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로,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시·군 사회복지과로 지원요청 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올 3월부터 현재까지 총 89가구 187명에게 1억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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