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여성 참여 방안 마련 촉구
장애인ㆍ여성 참여 방안 마련 촉구
  • 진기철
  • 승인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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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조례 제ㆍ개정 도민운동본부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주도의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올바른 조례 제.개정 도민운동본부’는 “이번 조례 제정이 ‘주민참여’라는 구호만 요란한 제주도정에게도 진정으로 장애인과 여성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올바른 조례 제.개정 도민운동본부는 12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장애인과 여성참여가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적 조항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기점으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조례는 제정하는 것보다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진정한 성공여부가 달려있다”며 “주민참여조례에 명시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분석작업을 통해 도민들에게 알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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