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절의 '톤지 환매권 소송' 패소
도,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60억 지급해
제주시 행정체제 시절, 제주시 농촌지도소를 건립하겠다면서 매입한 사유지를 도로 등 목적외 용도로 개발해 '토지 환매권 소송'에서 패소한 제주도가 결국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60억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제주시가 모든 일을 (잘못) 저질러놓고, 배상금은 시.군 통합으로 인해 제주도가 물어줘 결국 제주시민 아닌 도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된 셈이다.
제주도는 최근 법원 강제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60억500만원을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옛 토지주 10여명에게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민복지타운 환매권 문제와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손해배상 소송 7건과 소유권 이전소송 2건 등 모두 9건(토지주 25명)으로 이들은 31필지 5만3803㎡의 옛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제주시민복지타운 옛 토지주들이 제기한 환매권 관련소송은 지난해 초 대법원의 '토지주 승소 판결전례'에 따라 모두 토지주들의 승소가 확실시되는 재판인데, 최근 법원은 이들 사건 가운데 손해배상 소송 5건을 강제로 직권 조정, 60억5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함으로서 제주시를 통합한 제주도가 이를 물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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