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조례 제정
앞으로 제주도가 위촉하는 모든 위원회에는 여성과 장애인도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된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내용, 결과가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와 시민단체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통과시켰다.
주민참여 조례는 도내 3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도 공공성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가 청원한 조례안과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통합 조정하면서 통과하게 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와 내용, 결과 등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제주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도보,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도 명문화됐는데, 위촉위원의 구성은 최대한 공모하거나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고, 장애인과 여성의 참여를 보장했다.
또 도정 정책토론 청구는 각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 이상의 주민연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도민의견 제시 및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는데,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필요시 도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표명하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낸 ‘제주도 공공성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12일 “전국 처음으로 주민참여기본조례가 통과돼 환영한다”며 “여성과 장애인의 도정참여에도 도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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