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소년부 담당 판사인 그는 "최근 범행을 저질러 소년부로 송치되
는 소년보호 사건이 적잖은 편"이라며 "소년법에 정한 대로 소년과 보
호자 등을 불러 조사.심리한 뒤 특히 결손가정 소년으로 가정의 보호
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
김 부장판사는 "아직도 소년원을 교도소처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소년의 보호처분은 장래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
지 않기 때문에 소년원생들이 바른 길을 걷도록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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