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ㆍ콘도 회원권 있어도 지방세 '나 몰라라'
수천만원짜리 골프장 회원권과 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는 부유층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 내 골프장 회원권과 콘도 회원권 취득 전산자료를 기초로 지방세 체납자 279명을 가려냈다.
이 가운데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체납자는 261명, 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는 체납자는 1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체납총액은 모두 506건에 5900만원으로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73명, 100만원 이상 체납자도 10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한 사람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포함 11건에 117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도 있다.
골프장 회원권의 총액은 13억7500만원이며 1인당 가격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고 67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많게는 수천만원짜리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몇십만원의 지방세는 나 몰라라 하고 경우다.
제주시는 이들 체납자가 회원권을 취득한 골프장 4곳과 콘도 3곳을 대상으로 현재 소유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압류하는 한편 다른 지역 골프장 및 콘도 회원권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카드매출채권, 보험, 보상금 등 각종 채권을 포함한 다양한 재산권 자료를 조사해 체납처분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한편 초강격 체납처분 조치에 힘입어 지난 10월9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한달간 총 31억3800만원의 체납지방세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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