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과 말다툼 중 흉기로 찔러
처남과 말다툼 중 흉기로 찔러
  • 진기철
  • 승인 200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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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10일 말다툼 끝에 처남을 흉기로 찌른 전모씨(47)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게 처남 A씨(43)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소재 모 식당에 찾아가 '술을 팔아달라'는 등의 말다툼 끝에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로 배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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