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도 영어번역
호적등본도 영어번역
  • 진기철
  • 승인 200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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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료서비스 제공 주민호응

제주시가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호적등본 무료 영어번역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제결혼과 유학, 이민 등으로 호적등본의 영어번역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2년전부터 번역 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해오고 있는데 지난 7월부터 대상 지역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처리 기간도 2∼3일로 단축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용건수가 급증하면서 10월말 현재 176건을 신청 받아 처리했다.

현재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지난 2001년부터 법적으로 제도화돼 영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호적등본의 경우는 현재까지 제도화되지 않아 민원인이 직접 번역하거나 번역사무소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번역의뢰 후 공중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만 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번역수수료가 1매당 2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1건당 평균 8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 것.

민원인은 제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무료영어번역서비스를 신청한 후 가까운 공증사무소(수수료 3만7500원)에 가서 공증절차만 밟으면 된다.

신청 방법은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등본을 수령할 때는 본인이나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 종합민원실은 이 밖에도 저소득층 신생아 무료 이름 지어주기와 출생 및 혼인신고 처리결과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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