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목표로 한 지역균형발전 제주도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됐다.
이 계획은 종전 도내 4개 시·군별 각각 다른 기준으로 각종 개발행위를 뒷받침 해온 제주지역 '도시계획조례'를 통합, 단일화한 것으로 종전 제주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인구집중 등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옛 북제주군 지역이던 제주시 읍·면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은 도시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제주도시계획조례안을 입법예고, 주민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종전 시·군별로 다르게 시행돼 온 건물높이를 단일화 시켜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 2층 △생산녹지·생산관리지역 3층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 4층으로 통일시켰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의 쾌적한 주거공간 보호를 위해 성인 게임장 설립을 불허했다.
조례안은 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제주시 동지역(종전 제주시)은 종전 제주시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제주시 읍·면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은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을 갖출 경우 건축행위를 허용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제주시 동지역 건물 신축은 도로와 상·하수도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선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자연취락의 경우 도시지역은 통상 20∼50호내외로 구성되는 반면 비도시지역은 100∼1000호 정도의 규모로 이뤄지는 점을 중시해 읍면 녹지지역 건폐율은 50%, 동 녹지지역은 40%로 이원화 했다.
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은 중추관리, 문화, 국제교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역거점으로, 한림․대정․성산은 지역행정, 산업, 유통 드의 거점기능을 담당하는 지역거점으로, 애월․한경․안덕․남원․표선․구좌․조천․우도․추자는 기초행정, 관광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구거점으로 각각 육성할 계획이다.
교통계획은 3개 환상축(해안일주도로, 중산간도로, 산록도로)과 2개 남북축(평화로, 번영로)을 광역 간선도로망으로 하고 10개의 지역, 지구 거점을 3개 환상축으로 연결하는 연장 약 112.6km의 보조간선도로를 정비토록 했다.
또 제주형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6개의 생태녹지회랑과 5개의 남북생태하천축 및 3개의 생태핵심지역을 설정했다.
이 조례안은 급증하는 공항 수요에 대비, 오는 2020년 이후 신공항 조성, 보조공항 활용, 경비행장 건설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로 했다. 또한 제주시 화북공업지역은 비도시지역 등에서 대체입지 개발을 통해 이전을 유도, 주거지역으로 기능을 전환하기로 했다.
지정 실효성이 적은 삼양유원지는 해제하고 일부 면적을 시기화예정용지로 지정,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제주도는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 심의, 조례규칙 심사, 도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마무리 한 뒤 내년 2∼3월께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