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ㆍ화해 사건은 해마다 꾸준
민사소송 사건이 해마다 큰 폭의 증감세를 보이고 있다.
9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04년 1만8533건에 달했던 민사소송 사건
이 지난해 1만3747건으로 무려 4700여건이나 줄었다가 올들어 다시 증
가세로 돌아섰다.
올들어 지난 10월말 현재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소송 사건은 1만5089
건으로, 이미 지난 한해 접수 건수보다 1300여건이 웃돌고 있다.
민사사건은 주로 채권.채무 관계 소송과 교통사고 관련 보상금 및 각
종 손해 보상금 등 금전관련 소송사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2004년에 민사사건이 급증한 것은 IMF 이후 카드대란 등에 따른
소액 등 청구 소송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해에는 개인회생 등 채무자에 대한 구제 조치의 확대로 소액 사건 등
이 줄어 전체 민사사건도 감소했다.
그러나 올들어 민사사건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지역 경제난과 가계
경제 사정이 다시 악화된데 따른 원인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아
진다.
한편 이들 민사소송 가운데 판사 등 제3자에 의한 조정 건수와 당사자
사이의 화해 건수도 전체 민사사건의 증감폭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
고 있다.
화해.조정은 재판을 하지 않아도 돼 소송비용을 아낄 수 있고, 길게는
3~5년 이상 재판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화해.조정의 증가는
2002년 7월 개정된 민사송법에 화해권고 제도가 도입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사자들이 법정싸움을 계속하기보다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는 게 유리
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게 요인이 됐다.
따라서 제주지법은 2004년 전체 민사사건 중 524건을 판사 등의 조정
과 권고로, 181건을 당사자 사이의 화해로 해결해 줬다. 또, 지난해에는
430건이 조정으로, 164건이 화해로 해결됐다.
올들어 10월말 현재 조정 건수는 316건, 화해 건수는 101건이다. 연말
에 가면 조정.화해 건수 모두 지난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법원 관계자는 화해.조정 제도와 관련, "아무리 좋은 판결도 결국 패자
가 나오기 마련이므로 나쁜 조정보다 못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화
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04년 큰 폭 증가 …지난해 줄었다가 올들어 다시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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