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이 40대 무면허 운전자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엉뚱한 법 집행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제주교도소와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L씨(44)는 8일 오후 4시께 제주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H씨(45)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며 H씨 행사를 했다.
이에 경찰은 H씨에 대한 신원을 조회했고 H씨가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확인, 곧바로 검찰에 인계했다. 검찰 역시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고 노역형 유치집행 지휘와 함께 H씨를 제주교도소로 보냈다.
하지만 제주교도소 측에서 신원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H씨의 행세는 들통났고 결국 L씨는 검찰로 신병이 인계됐다.
한편 제주교도소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와 가족사항 등을 묻는 과정에서 L씨의 행동과 대답이 수상해 재차 신원을 확인해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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