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이 1000대를 넘어섰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무인 과속단속기 및 교통사고 등으로 적발된 차량 중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자료를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차량은 1006대에 달했다.
특히 올 들어 10월 현재까지 적발된 무보험차량은 517대로 지난 한해 489대를 훌쩍 뛰어 넘었는가 하면 대부분 무보험 차량들이 과속 및 교통사고에 의해 단속된 것으로 무보험 차량은 이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는 이 중 308대에 대해서는 40~200만원의 범칙금(1억3310만원)을 징수하고 범칙금을 내지 않거나 출석에 불응한 304대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에는 132대에 범칙금이 부과됐고 233대가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87대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으로 이첩했다.
올 해에는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 사실이 확인된 176대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미납부자 및 소재파악이 안되는 차량 소유자 110명에 대해서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나머지는 출석을 요구하는 등 처리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보험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살인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무보험 차량 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월 한달간 불법자동차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37대를 적발되는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및 보호봉 제거 7건, 규정 외 청색전구 부착 18건, 차량 후미 등화장치 착색 6건 등으로 나머지 6건은 관할관청으로 이첩했다.